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원외교 국조계획 합의… MB정부 국한 않기로

증인채택 추후 논의… 진통 예고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왼쪽)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증인 채택 논의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지난해 12월29일부터 100일간 국정조사 활동을 하기로 했다. 당장 오는 26일부터 예비조사를 한 후 기관보고와 현장검증·청문회를 차례로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합의사항에 당초 논란이 돼온 증인 문제는 빠져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가 협의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명시했다. 이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또다시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날 합의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여야는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국정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자원개발과 해외자원외교에 책임 있는 분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으로) 추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필요하면 누구든지 부를 수 있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꼭 높은 사람을 불러야 한다는 건 정치공세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결국 증인 논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어렵자 일단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여야 간사 회동에서는 국정조사를 시작할 날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볼지,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될 오는 12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할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10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