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카카오톡 등 인터넷 검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적·물적 설비도 없다”면서 “2,600만명의 사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괴·인신매매·마약 등 중요범죄에 한해 법원 영장을 받아 대화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며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 범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영장은 카카오톡 사용자가 중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만 제한돼 있고 그것도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범인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검찰이 하고 있지도 않은 사이버 검열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실상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와 같은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오는 15일 오후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국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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