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이용자를 차별한 통신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율을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시 받는 부과기준율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기준율은 평균 2배정도 높아진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2.5%에서 2~3%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과징금은 부당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뒤 가중·감경사유를 고려해 산출한다. 이 고시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돼 현재 방통위가 조사중인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사안도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결합판매 금지행위 고시도 고쳐 이용자 보호규정을 보완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이사 등 이용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해지가 인정된다. 다만 휴대폰은 이용자의 해지권 남용 가능성과 고가 단말기 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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