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세월호 참사 후 시들해진 정부의 규제 개혁에 재시동을 걸었다. 특히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가 본업에 매진, 손톱 밑 가시를 꼼꼼히 찾아 뽑으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1일 법률과 시행령 등 법령 280건과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305건 등 총 585건의 정비 과제를 올 상반기 중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법령 정비과제도 포함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미비했던 익사사고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청소년 대상 익사사고 예방교육의 방법과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체육시설 금연구역도 기존 야구장과 축구장에서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에 농수산물만 저장하게 돼 있는 시행령을 고쳐 농기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간접광고에 대한 획일적 형식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영업 및 사업과 무관한 형사처벌 전력을 인허가시 결격사유로 규정한 공인노무사법 등 124건의 규정도 바꿔 국민이나 기업의 과도한 사업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시 법령보다 하위의 행정규칙이 더 많은 부담금을 내도록 한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더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제2국민역 등으로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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