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종전(3월)보다 0.73%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노무비 상승(2.47%)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0.29~0.44% 정도 오를 것"이라며 "3.3㎡당 건축비는 4만원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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