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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방지법, 법사위 통과

소위 ‘황제노역 방지법’이라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을 의결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벌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경우 300일 이상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벌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최장유치일은 3년으로 유지됐다.

앞서 법원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일당 5억 원의 노역 판결을 내린 후 황제노역 논란이 제기돼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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