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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前 선거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입력2011-12-26 16:05:04
수정
2011.12.26 16:05:04
법무부 업무보고, 선거범죄 양형기준 및 SNS위법기준도 마련키로
정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고 아동과 장애인에게는 진술조력인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의 투명성ㆍ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선거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 미리 공개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 기준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처음 실시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선관위, 외교통상부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는 전국 공안부장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벤츠검사’ 등으로 위기에 몰린 검사의 신뢰성 회복방안으로 상급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무수행 불성실ㆍ비위검사관리 지침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강력범죄예방을 위해 살인, 강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죄에만 적용했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는 내년 5월부터 강도범죄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법무부는 이밖에 성폭력 피해를 본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해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ㆍ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지원을 하는 법률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발전하고는 있지만 발전 속도가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적 기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더 빠른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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