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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개 시·군 탄소배출 목표 미달

경기도는 정부가 오는 2013년에 시행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도내 31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 고양 등 9개 시·군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들은 내년부터 예산을 들여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고 남은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1, 2청과 도내 31개 시·군이 2010~2012년까지 3년간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시범사업은 각 기관에서 지난 2007~2008년 배출한 탄소량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2.8% 이내에서 배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나서 1년간 실제 배출한 탄소량을 목표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1년간 탄소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남양주시(273t), 동두천시(202t), 고양시(157t) 등 도내 9개 시·군은 목표치보다 높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이들 시·군은 지난달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지난해 12월 인도분 탄소배출권 가격(t당 17.21유로·2만6,739원)을 적용하면 남양주시는 730만원, 동두천시는 540만원, 고양시는 42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다른 기관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성남시(1,538t), 용인시(1,152t), 광주시(867t) 등 나머지 22개 시·군과 경기도 1청(199t톤), 2청(304t톤)은 목표치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었다. 따라서 런던 ICE선물거래소 판매가를 적용하면 성남시는 4,112만원, 용인시는 3,80만원, 광주시는 2,318만원 상당의 탄소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도는 내년부터 각 시·군이 탄소배출권을 서로 사고 팔도록 할 계획이며, 판매 가격은 경매 방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소방학교 등 4개 직속기관과 20개 구청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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