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5%, ±10%, ±15%로 세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2013년도 무상보육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은 69.4%로 국가 재원 약 1조1,530억원이 해당 사업에 투입된다.
지방재정특위는 배경에 대해 "무상보육 지원이 내년에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올해보다 약 7,1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법안ㆍ예산안의 통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특위 내 여야 합의인 만큼 연말 예산안 심의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결의안은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을 국고로 환원하고 환원 후 국고보조율을 서울 50%, 지방 70%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으로 발생한 올해 세수감소액 8,000억원과 지난해 미보전액 2,352억원을 전액 국가에서 보전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목적예비비로 영유아 보육료 3,000억원 반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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