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박 의원을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한 공중파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사실 인사, 비선 라인이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요”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지만씨와 정윤회씨 등이 공직 인사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박 의원의 의혹 제기로 박씨 등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 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 이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만만회가 움직인다는 말이 세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직접 실명을 말한 적이 없다”며 “만만회의 실명은 이미 세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가 판단해 실명을 공개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또 “보수단체의 고발에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소로 박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횟수는 총 5번에 이르러 검찰과의 질긴 악연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지난 2003년 대북 대북 불법송금과 현대그룹 뇌물수수, 금호·SK그룹 등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다. 당시 대기업 금품수수와 대북송금 부분만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2년 9월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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