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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휴대폰 보조금인가
입력2004-06-08 16:43:09
수정
2004.06.08 16:43:09
이동통신 3사가 7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6월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 뒤 그 동안 수 차례 벌금을 물고 지난 2002년 10월에는 3사 모두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악성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론 각기 입장이 틀린 이동통신사로서는 보조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예컨대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을 막으려면 한시적으로라도 후발주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보조금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반면 선발주자인 SK텔레콤은 보조금 지급행위를 촉발한 업체를 가중처벌하는 게 아니라 결과만 규제하는 일괄방식은 효과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기 제조업체들은 가뜩이나 시장상황이 어려운데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면 판매량이 최소 20%는 줄어들 것이라며 벌써부터 소비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 지급이 근절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반년이 멀다고 신형으로 교체하는 과소비 풍조는 언제든지 보조금을 받아 싸게 새 휴대폰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기의 부품 가운데 20% 정도는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역수지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보조금을 받으면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통신요금에 전가되게 마련이라 사실상 사용자를 현혹시키는 상술에 불과하다.
제조업체의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통신위원회는 수긍하지 않는다. 올해부터 번호이동제가 실시된 덕에 지난 5월까지 신규가입자가 전년 대비 92%나 늘어난 만큼 올해 판매 목표량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말기 보조금 금지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되었다. 업체들이 가입자 확보가 과징금 같은 처벌 보다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벌금 부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든지, 가입의무 기간제나 마케팅 비용상한제 등을 도입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이동통신 3사의 준법 의지가 중요함은 물론이다. 업체들이 불법행위를 계속 일삼으면서 선ㆍ후발 주자간에 경쟁여건조성 운운하며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낯두꺼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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