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제일약품 생산공장에서 지역기업인 및 관련 부처 차관 등과 함께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릴 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는 ‘현장중심 국정’을 강화하겠다는 정 총리의 의지를 반영해 열렸다.
정 총리와 관계부처 차관 등 참석자들은 이날 주요 규제개선과제와 관련 현장에서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먹는 샘물 제조공정에 탄산가스 주입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제를 풀기 위해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먹는 샘물업체 65곳 중 21개 업체가 증가하는 탄산수 수요에 맞춰 신규 투자를 할 의향이 있었지만, 규제 탓에 탄산수 시장 진입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5년 내 임대한 부지 값의 200%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으로서 대규모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택시 등의 차량 측·후면에 전면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많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만족·감동할 때까지 규제·애로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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