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영GLS 취급화물 제한 말라"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울산지법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 민자부두 운영사인 태영GLS에 '목재류 외에는 취급하지 말라'고 한 처분에 대해 일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태영GLS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태영GLS 측은 지난달 '목재만 취급해야 한다'는 울산항만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함께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울산항만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태영GLS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영GLS는 2011년 말 420억원을 들여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울산신항에 민자부두를 조성했지만 취급 화물 제한과 울산항운노조와의 노무공급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