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이지만 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공기업노조 등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이라면서 "이제 이들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판단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법안에는 현재 수감 중인 박상은·조현룡 의원만 서명에서 빠졌고 공기업개혁법안도 박상은·조현룡 의원을 비롯해 이 법안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와 민병주 의원까지 4명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
공기업 개혁 관련 법 개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기업 직원들의 '철밥통'을 깨기 위해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도입해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병주 의원은 "지난 2월에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공기업개혁법안은 제가 낸 법안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서명을 못한 것일 뿐 공기업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 조직적,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 완화, 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국회·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입지·환경 등 다(多)부처·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일괄개정 근거를 신설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하는 '공무원 면책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했지만 결국 가진 자들의 가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당론으로 발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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