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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금지원사업, 내년부터 자부담제 도입

사회복지시설에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등 소외계층의 녹색복지를 위해 쓰이는 녹색자금 지원 사업에 내년부터 자부담제가 도입되는 등 운영체계가 개편된다.

산림청은 그동안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가 아닌 비영리법인 등이 시행하는 나눔숲 조성과 숲체험 교육사업은 종전과 같이 녹색자금으로 전액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현장심사를 의무화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5년간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타당성 검증을 엄격히 하고 사업실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녹색자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녹색자금 지원체계 개편으로 소외계층에게 녹색복지 혜택이 보다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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