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사는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 내지 상속한 땅"이라고 밝히고 이씨가 지난 2006년 9월 작성한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유언장에는 오산 땅의 70%가 연희동 소유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이씨가 세금 탈루를 위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변경계약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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