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 점용을 했더라도 고의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때에는 3개월 내에 점용자가 허가를 받은 뒤 점용료를 내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도심지역의 고가도로나 다리 밑 공간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 일반경쟁 입찰 방식을 새로 도입해 특혜 시비를 없앨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법 개정안은 20일부터 관보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도로운영과(2110-6462)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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