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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제’ 도입 전망

경기도교육청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제290회 임시회 3차회의를 열어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 교육감이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서울 노원·성북구 등에서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성북구가 지급하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30% 대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처우개선비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현재 임금으로 놓고 비용을 추계, 향후 5년 간 생활임금제(최저임금의 133.8%·지급대상자 2만5,000∼3만1,000명) 도입으로 1,639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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