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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호 유일한 수단인데…" 학부모들 분통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부결 후폭풍

서울시 "설치 확대 어쩌나" 난감… 보육교사단체 등은 환영

영유아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정치권은 물론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과 학부모 단체들은 국회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어린이집 원장 등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부글부글하고 있다.

4일 서울 길음동에 거주하는 세 살짜리 여아를 둔 직장인 노모(38)씨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무산됐다는 소식에 불안해했다. 노씨는 "이달부터 당장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CCTV 설치 의무화가 무산됐다고 해서 어찌해야 할지 당혹스럽다"며 "CCTV 의무 설치는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학부모들도 기대를 했는데 결과에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문동에서 사는 이진호(37)씨 역시 "CCTV 설치가 교사의 교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가 빈발한 상황에서 아동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해온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부결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법안이 부결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장 등 이해관계자들의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세 살짜리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표결에서 기권표가 많이 나온 것은 정치인들이 이해관계자들의 표를 잃지 않으려 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표를 가진 어린이집 등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 부결로 어린이집 CCTV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해온 서울시 등도 난감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오는 2016년까지 총 600대의 CCTV를 유치원 등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법안 부결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3월 중 시내 어린이집 쪽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한 자금지원계획 안내 공문을 내려보낼 방침이며 이것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부결과 상관없이 진행된다"며 "다만 법제화가 되면 국비지원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부결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반면 어린이집 원장들과 보육교사 단체들은 법안 부결을 반겼다. 배창경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대표는 "CCTV 의무화는 교사의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며 "CCTV가 의무화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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