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법정은 크라이슬러에 이 회사가 판매한 1999년형 그랜드 체로키가 추돌사고를 당한 뒤 불길에 휩싸이면서 4세 아이가 죽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유족들에게 이와 같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크라이슬러가 이 차를 만들면서 후방 차축 바로 뒤에 휘발유 탱크를 장착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에 발생했다. 조지아주에 사는 월든 가족이 탄 자동차가 후방 추돌하며 순식간에 화염이 번져 4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화재 원인으로 휘발유 탱크의 위치가 지적됐고 다수의 전문가가 차를 만든 크라이슬러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크라이슬러가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보도했다. 월든 가족의 변호를 맡은 젭 버틀러 변호사는 "안전 문제가 제기된 후 크라이슬러가 한 일은 잘못을 부인하면서 월든 가족을 무리하게 압박한 것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크라이슬러는 지프에는 결함이 없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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