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이혼한 경우 부부연금형 보험에서 개인연금형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현재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된다. 하지만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은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을 받았다. 연금보험 중 부부연금형은 가입자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서 개인연금형보다 연금액이 낮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금재원 1억원, 종신연금형, 공시이율 4.0%, 남자 40세(아내 37세), 60세 연금개시 등의 조건일 때 개인연금형은 매년 547만원의 연금액을 지급 받지만 부부연금형으로 보장받게 될 경우 매년 476만원을 받게 된다.
갑상선암 등 소액암에 대해 가입 후 보장하지 않는 기간(90일)을 설정하던 보험회사 관행도 개선된다. 현재 암보험은 가입자의 역선택 가능성이 높아 통상 90일의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한다. 하지만 피부암이나 경계성 종양 등은 일반암으로 보지 않아 일반암 보장금액의 10~20%만 보장하면서 계약일부터 보장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갑상선암 등도 따로 분리해 피부암 등과 같이 소액보장을 하면서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90일의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과도한 보장 제한으로 보고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자동갱신보험의 계약체결 비용이 과도하게 부가되던 관행도 사라진다. 자동갱신보험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갱신되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갱신보험은 갱신 때 계약체결과 관련된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나 보험사들은 그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최초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 비용을 부가했다.
어린이보험에서는 법정감염병 진단시 임상학적 진단과 해당 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보험사가 법정감염병에 대해서도 확정진단서를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은 보장내용과 부합하도록 변경된다.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면서 '호스피스비용 선지급'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연금전환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연금타는 00종신보험'으로 표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또 연금보험은 적립금의 50% 이상을 연금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연금보험 가입취지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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