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내정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입법 논의 중인 부당 내부거래 규제 방안에 대한 일각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마련 중인 일감 몰아주기 제재 방안에 '부당거래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모두 사실상 불법으로 하되 예외적인 거래만 허용하기로 한다'는 식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 내정자는 "완전히 와전된 내용으로 정무위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나서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와 거래한 경우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른바 '30%룰')'에 대해 노 내정자는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를 추정하는 것은 법 집행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다만 노 내정자는 "취임한다면 ▲대기업 집단의 구조와 행태 시정 ▲중소ㆍ벤처기업 같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담합근절을 위한 규제 시스템 재설계 ▲소비자 중심의 창조경제 시장환경 조성 등 4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겠다"며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내부거래를 통한 대기업 총수의 사익 추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영역침투, 전후방 연관시장에 있어서의 독과점화를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CD금리 담합 의혹 사건'을 두고 조속한 결론을 내달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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