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방부, 軍장학생 대학원생까지 확대

’군장학생 규정’ 개정, “전문인력 안정적 확보” 차원

앞으로 대학원생도 군 장학생 선발 과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장학생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한정했던 군장학생을 대학원생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생 중에서도 군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장교로 복무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군장학생 선발 취소 사유 중 하나인 ‘품행이 불량한 때’라는 규정을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로 구체화 했다. 이외에 국방부는 그 동안 선발이 취소된 군장학생에게 장학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하고 동시에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군장학생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