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重 “안전조치 미흡 땐 노조가 작업중단”

현대중공업 노사가 회사의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노조 간부들에게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대중 노조는 “최근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시설이 미비할 경우 노조간부가 먼저 회사에 시설보완을 비롯한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작업중지권(현장에 작업중지 스티커 부착)을 발동하도록 협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노사협상에서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확보했고, 이번에는 작업중지권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세부 매뉴얼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업 중지권은 노조간부 52명에게 부여됐으며 앞으로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장에서 인명피해 우려 등으로 작업을 중지해야할 상황이 발생하면 노조는 회사 안전경영부에 문서나 전화로 시정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중지 스티커를 부착해 작업을 멈추게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노사는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내 통신으로 전 사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