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현행 20%로 고정된 김치의 관세를 10% 이내에서 부분적으로 줄이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치의 관세는 최대 2%포인트까지 줄어 18%까지 내려가게 된다.
중국산 김치가 1㎏당 500~600원 수준에 수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1㎏당 최대 10원 수준의 가격이 인하하는 효과가 생긴다. 또 이번 협상에서 김치 등의 양념에 쓰이는 혼합조미료인 '다대기'도 김치와 동일하게 관세를 내리게 협의됐다.
김치와 다대기의 관세 인하로 국내 김치업계와 농가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김치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는 연간 20만톤가량이 국내로 수입된다. 고속도로휴게소는 95% 이상, 일반식당 등은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축률이 최대 2%포인트로 협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0.2%로 관세감축률을 요청했다"며 "최종 협정문에서 이를 관철시켜 1㎏당 1원 정도만 인하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도 자국 김치를 민감품목으로 정하고 20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지만 중국의 검역위생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제 수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한중 FTA 협상에서는 김치 수출과 관련된 검역위생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양국이 따로 논의하기로 한 만큼 김치 수출길도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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