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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