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이러한 내용의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신고대상은 보도ㆍ횡단보도ㆍ교차로 불법주정차(오전 7시~오후 10시)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이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사진 촬영때 시간을 표시하는 ‘데이트 카메라’프로그램을 앱 장터에서 내려 받아 위반행위를 찍은 뒤 3일 이내에 서울시 교통위반신고ㆍ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자치구청이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알려야 한다. 다만 신고한 시민에 대한 보상금은 없다
신고를 할 때 일정 시간 이상 주ㆍ정차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간 차이가 나는 2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하고 위반장소의 배경과 위반차량의 번호판이 보여야 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의견을 받은 뒤 이의가 없을 경우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5월까지 시민 홍보와 시험운영을 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없애고 공공부문 단속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시민신고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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