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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신고한 불법주정차에도 과태료

6월부터 4만~5만원 부과

오는 6월부터 서울에서 시민 누구나 불법 주ㆍ정차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이러한 내용의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신고대상은 보도ㆍ횡단보도ㆍ교차로 불법주정차(오전 7시~오후 10시)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이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사진 촬영때 시간을 표시하는 ‘데이트 카메라’프로그램을 앱 장터에서 내려 받아 위반행위를 찍은 뒤 3일 이내에 서울시 교통위반신고ㆍ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자치구청이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알려야 한다. 다만 신고한 시민에 대한 보상금은 없다



신고를 할 때 일정 시간 이상 주ㆍ정차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간 차이가 나는 2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하고 위반장소의 배경과 위반차량의 번호판이 보여야 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의견을 받은 뒤 이의가 없을 경우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5월까지 시민 홍보와 시험운영을 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없애고 공공부문 단속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시민신고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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