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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합의금 4억 가로챈 변호사 자취 감춰

자신이 맡은 소송의 억대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자취를 감춰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이태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소송 합의금 4억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변호사 정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4월 서울서부지법의 한 민사사건 소송 대리를 맡아 합의금 4억원을 피고측으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뒤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빚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욱이 공소장도 정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경찰서에 정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공문서를 발송했다.



앞서 정씨는 공탁금 3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기소됐으며, 이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예 기간인 2008년의 범행이 드러나 다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이다.

정씨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정씨는 지난해 여름 우리 법인에서 나갔다"며 "이후 행방이 묘연해 우리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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