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육류업체 직원 임모(21)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0년 4월 지인을 뒷자석에 태운 채 홍보용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1톤 화물트럭과 부딪혀 장기가 손상되고 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임씨는 “업무 중에 사고가 났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예정된 운행 경로 중간에 지인의 집이 있었다”며 “업무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경위를 보면 임씨의 무면허 운전만이 원인이 돼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면허 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늘 동반되는 위험의 범위에서 임씨의 운전이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임씨의 자의적ㆍ사적 행위가 개입돼 업무수행에 따르는 위험 범위를 벗어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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