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 남편 명예훼손 혐의 피소 이수영 전 웹젠 대표 무혐의

재미 법조인인 전남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수영(48) 전 웹젠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 미국 뉴욕시 판사 정범진(46)씨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했다"며 "비방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이 전 대표가 이혼 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씨가) 청혼하자마자 도를 넘는 금전을 요구했다. 이혼하자며 10억원을 요구했다'는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011년 7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전 대표는 3차원(3D) 온라인 게임 업체인 웹젠의 설립자로 웹젠의 코스닥 상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평가차익을 남기며 '500억 신데렐라'로 불렸다.

정씨 역시 조지워싱턴대 재학 중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지만 뉴욕 최연소 부장검사를 거쳐 2005년엔 뉴욕시 판사로 임명되며 법조계 안팎의 존경을 받아왔다.

두 사람은 2004년 세간에 화제를 뿌리며 결혼했다. 그러나 잦은 불화로 정씨가 2011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면서 결혼 7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