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사관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7층에 있는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에 보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준 뒤 고씨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e메일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구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고씨의 e메일 기록만 받아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씨가 2008년 7ㆍ3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인물로 보고 있지만 고씨가 계속 부인하자 추가로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씨의 e메일 기록을 분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추적하는 한편 고씨와 e메일을 주고받은 인물들 가운데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2일 2차례 고씨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고씨는 고 의원실로부터 돈 봉투를 되돌려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돈 봉투를 건넨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돈 봉투를 전달한 인물을 유일하게 목격한 고 의원실 전 여비서 이모씨를 다시 불러 고씨와 대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고씨의 상관으로 있었던 한나라당 전 의원 보좌관 출신 이모씨와 박 의장 전 보좌관 출신 조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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