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가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을 놓고 청와대는 보험료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와 관련해 유 원내대표는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당초 야당이 ‘50’ 이란 숫자를 넣어왔는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해 빠졌다”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거니까 정부 입장을 논의 과정에서 밝혀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많은 분들이 공적연금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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