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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새 정부와 공직자 자세


우리나라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다. 국민화합과 민생안정의 국정 운영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을 감싸 안고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표현은 상당히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바람직한 여성지도자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를 공직자 일반에 확대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공직자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일반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재인식이다. 즉 공직자는 일차적으로 국민의 대리인 개념이지 보호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당연히 국민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다. 대리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공직자의 사고와 행동의 기초는 국민에게 있다. 이에 반해 보호자 시각은 국민보다는 보호자 개인의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미묘한 시각 차이는 전체 공무원 단위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사안별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리인 시각을 가진 자는 모든 공무를 국민 시각에서 출발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국민이 대리인을 해고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보호자 시각에서는 오히려 선의의 독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보호자로서는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피보호자는 상대적으로 우매하다는 생각 등으로 자신의 업무정보를 제대로 알려줄 동기나 유인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리인이 스스로 우월하다는 독단과 아집에 빠질 위험성도 크다. 물론 업무 성격상 비공개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개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이 아닌 대리인 자신만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폐해와 부작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독점 내지 비대칭성 속에서 공직자의 권한 남용 가능성은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먼저 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결과 공포금지 조항을 살펴보자. 보호자 시각에서는 이 조항의 정당성을 쉽게 찾을 것이다. 국민의 정당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많은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 즉 이 기간에 여론조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이와 같은 여론조사의 고급 정보를 일부 소수층만이 독점함으로써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민은 6일 이전의 과거 정보만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는 다소 황당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즉 국민이 소외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대리인 시각에서 보면 논리필연적으로 이러한 방식에 의한 제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실제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공무원 보수 등을 살펴보자. 공무원 보수는 기본수당이 적고 많은 복잡한 수당으로 구성돼 있어 정확한 실수령액을 알기 어렵다. 대리인 시각에서는 대리인인 공직자가 이와 같이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복잡한 보수체계를 설정한 것만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

물론 공직자를 단순한 대리인적인 시각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일에 국민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무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접근 용이성과 알 권리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상응해 국민 역시 자신의 정체성 정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리인인 공직자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되새김하게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야말로 대리인 비용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경제민주화 등의 기초가 될 것으로 감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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