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6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모(52) 고문에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과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량 케이블 납품 등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피해액이 9조9,500억여원에 달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이 느낀 불안과 공포도 엄청났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된 제어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8) 한국수력원자력 부장과 중간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김모(53) 전 한전기술 차장, 기모(48) JS전설 부장에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역시 중간 역할을 하며 다른 원전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한수원 한모(46) 차장은 징역 4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선고됐고 냉각재 상실사고(LOCA) 시험을 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오모(50) 새한티이피 대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전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년이 구형된 황모(61) 전 JS전선 대표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찬(57·구속) 한국전력 부사장은 다른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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