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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내 모든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입력2005-05-08 14:36:47
수정
2005.05.08 14:36:47
부담금 활용처도 학교, 지하철 등으로 다양화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모든 도시내 건축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 목적이 모든 개발행위에서비롯되는 이익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공공의 목적에 활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별 건축물의 신ㆍ증축 행위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낙후지역이나 농ㆍ어촌지역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이 적은 곳에서는 지자체가 이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는 2007년 도입될 기반시설부담금제 대상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관한 법률(국토법)이 규정한 택지개발지역과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개발예정지를 넘어서 도시내 모든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의 활용처도 도로와 지하철,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납골당 등 모든 공공 시설로 다양화, 도시주민의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교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Developement Charge)은 지역을 118개로 쪼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호텔, 공공시설, 농업용으로 구분한뒤개발에 따른 이익을 ㎡당 0-500만원씩 부과하는 방식이다.
연면적이 100㎡인 상업용 건물을 200㎡로 증축하는 경우 늘어나는 건물면적 100㎡에 대해 최고 ㎡당 500만원씩 모두 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부담금의 징수 방법과 부과율 등은 추후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나 싱가포르처럼 도시내 지역을 용도별 지구로 나누고 신ㆍ증축 등 개발행위로인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모든 개발이익에 대해 국가가 일부를 환수한다는 점에서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수폭이 클 경우 개발행위 자체가 위축돼 도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2003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01년전국 땅값은 80년보다 10.4배나 상승, 1천300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지만 정부가양도소득세와 취ㆍ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등으로 환수한 돈은 110조원(8.4%)에불과하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부담금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자문위원회를 이번주중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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