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소유ㆍ관리자에게 신고ㆍ허가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거나 철거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최근까지 확인한 불법광고물은 4,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식 시 주택과장은 “긴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간판은 광고주에게 통보해 보수 또는 철거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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