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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의 사실상 부활과 국방 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사단급 군사법원이 군단급으로 통합되며 관심병사 제도가 '장병 병영생활 도움 제도'로 이름이 바뀐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8월6일 출범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1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심대평 병영혁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개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취업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1인당 최대 5회)하는 방안은 보상혜택으로 인한 합격자를 전체의 10% 이내로 묶은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위반과 역차별·위헌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8점의 대학 학점이수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졸 및 대졸 병사에 대한 역차별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 등의 반론이 제기되는 등 권고안 전체의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산점 실현될 수 있을까=과거 가산점을 대체할 보상점의 실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임에도 혁신안에 포함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성실 복무자에 대한 우대는 어느 나라든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새로운 보상점은 과도하지 않으며 사회적 여론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 등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인권옴부즈맨 제도, 축소 도입=혁신 권고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방 인권옴부즈맨 제도 역시 국회 소속이 바람직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과 달리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될 예정이어서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된 인권옴부즈맨 제도하에서만 병사들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자칫 군 지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 국방부의 입장이 완강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쪽으로 그친 군 사법제도 개혁=잇따른 사고와 낮은 형량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던 군 사법제도 역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와 일반 장교의 재판장 겸임 금지, 지휘관 감경권 축소 선에서 조정됐다. 그러나 군단급 군사법원의 재판을 맡을 영관급 군 판사가 크게 부족한 형편이어서 경험이 적고 지휘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위관급 군 판사들이 재판을 주도해 오히려 예전보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화점식 나열에 미결과제도 적지 않아=당초 목적인 병영문화 개선과 사고 방지를 위한 병사 간 폭력, 인권유린을 근절할 직접적인 대책보다 전시성 대책이 나열됐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 영관급 장교는 "민관군 위원회 활동이 다양한 성과를 의식했는지 병영폭력 근절이라는 취지에서 다소 벗어났다"고 말했다. 병사 계급 단순화, 학군·학사 장교 복무 단축 등 미결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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