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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대의대 성추행’피고인들에 징역1년6월 구형
입력2011-09-15 15:00:11
수정
2011.09.15 15:00:11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배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모(23)씨 등 세 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징역 1년6월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한 이들의 혐의를 기존의 ‘특수강제추행’에서 항거가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특수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피고인 최후변론에서 박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죄송하고 법원에서 한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면 평생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한모(24) 씨도 “구치소에서 술기운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한 점 등을 반성했다”며 “영원히 친구에게 용서를 빌고 모든 분께 사죄를 구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배모(25)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혐의가 입증됐는지 재판부에서 잘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사자인 배씨는 “이런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있어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고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그는 “언론과 네티즌이 제 신상을 띄우고 학교에서 출교처분을 받았을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확신과 누명을 벗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노먼 베쑨처럼 헌신하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노먼 베쑨은 스페인 및 중국의 전장을 누비며 인도주의적인 의료활동을 펼친 캐나다 출신의 외과의사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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