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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비리' 박용성 전 이사장 검찰 출석

뇌물공여·업무상 배임·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 조사

중앙대 사업이 잘 진행되게 도와달라며 청와대 관계자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75) 전 중앙대 이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이사장을 불러 뇌물 공여,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1~2012년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중앙대의 본교·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주요 사업을 성사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산타워 상가 분양과 상품권 등 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넘게 후원하고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도 박 전 이사장이 특혜에 대한 대가로 힘을 써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두산그룹 회장을 거쳐 2007년부터 올 초까지 두산중공업 회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동원해 박 전 수석에게 각종 경제적 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해 박 전 이사장의 청탁을 해결해줬으며 8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수석과 함께 학교 기부금을 중앙대 재단 기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대는 2008년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하고 기부금 100억원을 받았는데 박 전 이사장 등은 이를 학교 회계가 아닌 재단 회계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당시 중앙대 총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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