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배임액 축소와 피해액 변제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김 회장은 대법원이 작년 9월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추가 심리를 거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일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뤄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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