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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코스트코 배짱영업, 서울시의 트집잡기


집안일로 아내와 토닥거리다 보면 부딪히는 것 중 하나가 일관성이다.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하며 항변을 하지만 그날 아내의 감정 기복에 따라 싸움은 커진다. 분명 한두 달 전에는 별일 아닌 듯 넘어갔던 일도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에 생채기를 내게 되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억울하긴 하다. 과거에는 별거 아닌 일인데 왜 지금은 문제가 되는지. 다툼의 원인은 잊혀져버리고 머릿속에는 아내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요령이 생긴다.

요즘 한창 시끄러운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아내의 감정을 건드려 혼쭐이 나는 남편의 모습이다. 1차 경고에도 또다시 서울시의 '의무휴업일 영업제한' 조례를 어기고 정상영업을 해 잔뜩 뿔이 난 서울시의 강도 높은 단속을 받았다. 이미 지난 1차 점검에는 구청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해 41건의 법 위반 행위를 잡아낸 데 이어 14일 2차 점검에는 1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그런데 적발된 내용을 보면 시쳇말로 좀스럽다.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점등' 같은 것부터 '냉장육 보관온도 위반' '양념육 위생기록 비치 미비' 등이라고 한다. 다른 대형마트도 단속하면 나올 경미한 불법 사례들이다. 경미한 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가지고 혼을 내야지 엉뚱한 트집 잡기는 곤란하다는 데 있다. 과태료가 적어 과태료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한다면 하루 이익만큼 과태료를 올리거나 아예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좀스럽게 공무원들이 몰려가 주정차 등이나 단속한다면 배짱 영업에 대한 서울시의 보복으로밖에 안 보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대형마트들이 승소했다. 딱히 일요일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진 셈이다. 소송도 내지 않고 미국 본사의 방침이라며 배짱 영업으로 미운털 박힌 코스트코도 우스운 꼴이 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면 규정을 제대로 갖추고 대형마트를 설득할 수 있는 법 논리와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기분 나쁘다고 감정으로 매를 들어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는 건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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