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아이들 불장난, 부모가 변제하라”

초등학생들의 불장난으로 피해를 입은 업주에게 부모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아이들 불장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우나 업주 김모씨가 초등학생 2명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생들은 화재 당시 만 9세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대신 이들을 감독할 의무 있는 부모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우나 시설 수리비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복구비를 지급받았고, 화재 당시 중고기계를 사용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기계 변경 등으로 추가된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수리하느라 문닫은 기간에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직원 급여비 등은 영업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화재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부모들이 책임져야 할 비용은 화재 후 남은 잿더미 등을 제거하는 비용 65만원으로 못박았다. 2009년 5월 당시 만 9세였던 홍모군 등은 경기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성냥에 불을 붙이며 장난하다가 스티로폼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 사고를 냈다. 해당 화재로 주차돼 있던 차량 7대와 김씨가 운영 중이던 사우나와 헬스장 등 건물 1079㎡상당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7월, “화재로 발생한 수리비와 영업 손실 등을 보상하라”며 1억 6,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