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의회 폭력을 뿌리 뽑았으나 의회 중심의 협의 민주주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기본 틀과 취지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회 폭력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날치기’ 통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지난 2012년 5월 당시 원내대표였던 황 대표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황 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사랑 위에 의정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품위 있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세우기 위한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단 및 여야 지도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로 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지적”이라며 “당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같은 방안을 잘 의논해달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