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문건 내용의 진실성 여부이고 두 번째는 청와대 스스로도 밝혔듯이 국가기강 문란에 해당하는 유출 과정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 문건 내용의 대부분은 허위였음이 밝혀졌고 이제 남은 것은 과연 누가 국가기밀 문서를 유출했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파워게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출 과정의 전후 관계가 드러나기만 하면 자연히 규명될 수 있는 의혹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청와대에서 쫓겨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박 회장의 힘을 빌려 정씨와 핵심 비서관 3인방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비서관과 박 경정 등이 문건 작성과 유출 과정을 주도했다는 감찰 결과를 검찰에 제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청와대가 검찰에 제시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은 어떤 선입견도 배제한 채 공명정대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 진실 규명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에는 국가기강 확립 차원의 엄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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