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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확산되며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 급증

20대 남성 A씨는 최근 밤 9시께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사진을 촬영하다 현장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A씨가 비행금지시간대(야간) 관련 법규를 어긴 것이다.

40대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여성 B씨는 한 방송국으로부터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으로 개인 소유의 드론을 띄웠다가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드론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항공법 준수사항 위반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지난해 드론 관련 항공법 위반이 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1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을 적극 알려 위반 사례를 줄일 계획이다.



항공법에 따르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는 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 또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5.5km 이내인 곳과 휴전선 등 비행금지구역, 축제현장 등 인구밀집지역과 150m 이상의 고도에는 드론을 띄울 수 없다.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지역과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중량 12kg 이하의 비사업용 드론이라도 조종사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 혹은 과징금을 받게 된다”며 “조종사 준수사항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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