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참여정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검찰청사에 도착한 직후 "회의록과 관련해 국민께 여러 심려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기록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했고 수백만건의 기록을 다음 정부에 넘긴 만큼 고의로 기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김만복 전 원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원장은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정상회담을 할 때 배석했고 국정원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사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하게 된 이유, 회의록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경위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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