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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받은 교사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

계성초 2명 수백만원 수수 확인

서울교육청, 파면 요구·檢에 고발

서울시교육청이 수백만원의 촌지를 받은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2인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8월 시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촌지 수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이래 적용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사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계성초등학교에 민원조사와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품수수 여부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사립 학교법인에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A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학부모로부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130만원어치를 받았다 돌려주고 또 다른 학부모에게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B 교사는 지난 2013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반 학부모로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두 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학교법인에 이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 3건의 학사부실, 2건의 계약비리 등을 적발하고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네 명을 경고 조치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규 교과 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교육을 편법으로 진행하는 등 학사운영 부실 사례와 학교가 체결한 물품 및 용역에 관한 부당 수의계약 사례 등이 드러났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직원의 특별수당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게 한 인사규정 조항을 삭제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사립초교 교직원 급여가 수업료에서 지급되는 만큼 학교장 재량의 특별수당으로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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