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11일과 열린 국회 정무위 산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과 종합국감, 같은 해 11월 6일에 개최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 받았지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혐의다.
정지선(41)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도 두 차례의 국감과 한 차례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은 이들과 같이 세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았지만, 10월 11일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신 회장이 10월 23일자 국감 및 11월 6일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정 부회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당시 이들의 불출석 사유는 해외 출장과해외 체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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