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경찰과 연방검찰청은 윤씨에 대해'경범죄(misdemeanor)'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 이미 미국 연방법원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법무부 측은 이날 미국 현지가 일요일인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점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부 보도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확인한 결과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어떠한 채널로도 보고받거나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 동안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윤씨의 성추행 경범죄 신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수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워싱턴 DC법상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은 아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이르면 이달 안에 윤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연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주미 한국대사관에 결과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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