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신규 산업단지 규제에 나선다. 그동안 시나 군 등이 "일단 개발하고 보자"식으로 무분별하게 산단을 조성했으나 이후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 요건 강화와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 등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엄격한 산업단지 개발 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현재 분양 공고된 산업용지 중 미분양 면적이 411만㎡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분양 면적(282만㎡)의 약 1.5배에 달했다. 또 산단을 지정만 해 놓고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등으로 묶여 있는 분양 미공고 면적만 3,215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 조선타운(812만㎡), 여수 율촌제3일반산단(560만㎡), 고흥 도양일반산단(176만㎡), 보성 신소재산단(125만㎡) 등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반산단 지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 시행자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무분별한 산단 개발에 대해 규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먼저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사업 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 입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 입지 수요 검증반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또 민간업체가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일선 지자체에 요구하는 채무보증이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반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외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주도록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행법상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은 건설사의 경우 연평균 시공 실적이 산업단지 개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이 요건을 갖춘 건설사가 지분율 20% 이상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면 가능해 건실하지 못한 기업들이 참여해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SPC의 자본금을 산업단지 개발 연평균 사업비의 3분의1 이상으로 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같이 SPC에 출자한 민간기업의 신용평가 등급도 투자 적정등급(BBB) 이상인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10%) 이상의 금액을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예치하는 이행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지난 9월 산업용지 수급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분양 산업용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필요 시 공급하는 산업용지 비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한 입법활동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 용지에 지원·주거·상업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지 제도와 기반시설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업종 이외에는 모두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수요자 위주로 산업용지를 공급키로 했다.
위광환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조선산업 등의 활황으로 용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산단을 조성했으나, 이후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단 개발에 6~7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국가에서 산업용지를 매입해 비축하고 필요시 공급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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